【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민의힘이 추진하기로 발표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이하 노동약자법)’의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는 해당 제정안이 노동약자를 착취한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노동약자를 향한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노동약자법 재정을 추진해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재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발언했다. 보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장,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등도 참석했다.
먼저 제정안은 ▲취업 촉진 및 고용안정 ▲복지증진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의 설치·지원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둬 관련 지원 사업을 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 당사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노동약자와 계약할 때에도 표준계약서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보수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시스템 도입과 보증보험 가입 확산 장치도 도입했다. 노동약자와 사용자가 거래할 시 사용자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계약이 끝나면 노동약자가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수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국가로부터 무료 법률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이 “기만이며 요란한 빈 수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조법 2·3조와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를 잠재우려는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문을 발표해 “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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