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수석재판연구관 지내 법리 해박한 엘리트…행정처 근무로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
사석에선 주변과 잘 어울리는 '소탈' 스타일…서울고법서 윤미향 2심 맡아 징역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27년간 재직중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해왔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재판 업무뿐 아니라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등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다.
'서울대 출신에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전형적 엘리트 법관이라는 점을 둘러싸고 대법원 다양성 등에 관한 지적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법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법리 해석에 능통한 실력파 정통 법관을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부장판사는 사석에서는 주변과 유쾌하게 잘 어울리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소탈'한 스타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직 당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올해 8월에는 같은 법원 형사 1-1부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억2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이 2천만원 상당의 경남 합천군 토지와 15억7천만원가량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해 부동산 재산은 총 15억9천만원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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