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현정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남근(서울 성북구을) 의원, 오기형(서울 도봉구을) 의원, 이강일(충청북도 진천) 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엑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경제 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 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반대입장은 오히려 경영권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이날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던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의가 기업 '밸류업' 파괴현상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위해 차입금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철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현재 한국의 상법 체계에서는 이사회가 주주 보호와 독립성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고려아연 사태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지키려는 시도를 이사회가 막지 못한 결과 현재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을 가지고 있어, 주주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아 입법조사관은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더해 이전에 있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기주식 맞교환 과정에서도 일반주주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직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의사결정이 아무렇지 않게 공개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장 기업 중 특히 재벌 기업의 소유 구조를 고려할 때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 논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반 주주 보호,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와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한국에서 소액주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횡령, 배임 유상증자밖에 없다"며 "유상증자와 관련된 문제는 주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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