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별자치도의회는 2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 연안관리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제출한 개정 건의안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내용을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안정비 사업비가 2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다.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상 전체 사업대상지의 76% 이상을 지자체가 지방비 30%를 부담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 전체 사업 대상지 41곳 중 100억원 이상 사업지가 27곳에 이른다.
김시성 의장은 "동해안은 매년 기후 이변, 고파랑, 너울성 파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연안이 침식되어 해안도로와 마을의 붕괴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안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해야 하는 건 국가 책무"라며 "관련 기준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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