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무인점포 업주 A씨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지난 14일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24시간 비대면 무인점포를 운영하면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목동 등 청소년 밀집 지역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24시간 무인점포에서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술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는 첩보를 듣고 수사에 나섰다.
현장 확인 결과 A씨 점포는 성인인증 장치 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주류 보관 냉장고에 별도 시건 장치가 없었다. 이에 청소년들도 냉장고 안에서 주류를 꺼낸 후 무인 판매용 키오스크에 있는 주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 내 취식도 가능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무인점포 내 주류 판매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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