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통과 대가로 뇌물 요구한 보호관찰소 직원 징역형 확정

‘마약검사’ 통과 대가로 뇌물 요구한 보호관찰소 직원 징역형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4-11-26 16:4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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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마약 검사 결과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보호관찰소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소 보호직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5월 자신의 관리를 받던 B씨에게 마약 검사 결과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필로폰과 대마 간이시약 반응이 불분명해서 추가 검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5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결과를 음성으로 기재해줬다.

또 A씨는 “앞으로 편의를 봐줄 테니 10개월간 매달 500만 원을 달라”라는 협박과 함께 군대 후임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범행은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은 법리적 이유로 1심을 파기하면서도 선고형은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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