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이웃집 여성을 흉기 등으로 공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년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실제 사망에 이르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도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에서 여성 B(26)씨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열자마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피신하려는 B씨의 목덜미와 어깨, 가슴 등을 둔기와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던 중 밖에서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열어둔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차를 타고 3시간가량 도주하다 경기도 안양에서 경찰 검문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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