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마약김밥·마약떡볶이 안돼" 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학교주변 마약김밥·마약떡볶이 안돼" 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연합뉴스 2024-11-26 15:01:24 신고

정한석 경북도의원 정한석 경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정한석 의원(칠곡1)이 '경북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주변 마약류 상품명 실태조사와 광고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마약류 상품명 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마약 핫도그,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마약 문구가 자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학교 주변에서만큼은 마약 상품명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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