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

김상훈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

아주경제 2024-11-26 14:5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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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초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반도체 특별법 조기 처리, 특히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조기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정치 문제는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만큼은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내용과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무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자칫 무분별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기술 개발과 생산 속도가 곧 경쟁력인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며 "미국의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와 같은 경쟁 기업들은 24시간 내내 아무런 족쇄 없이 연구개발, 생산라인 가동 등에 몰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도 갖췄다"며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 대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중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연구개발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 퇴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온전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이어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융안정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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