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측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고소장에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 전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한미약품은 임 대표의 행동이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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