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3번째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 "위헌 명백"

김건희 여사 특검법, 3번째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 "위헌 명백"

머니S 2024-11-26 13:1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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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세번째로 의결됐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세번째로 의결됐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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