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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