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전 여자 친구의 범죄 무고를 걱정한다. 몇 달 전 그녀의 집에서 함께 밥 먹고 드라마 보다가 온 적이 있는데, 이게 빌미가 됐다.
여자 친구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는데,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A씨를 무고(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행위)하려 한다.
여자 친구는 계속 만나자는 것을 거절하자, 강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없어 여자 친구가 일관되게 거짓말하면 정말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A씨는 우려한다.
상대방 여성이 허위로 성범죄 고소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면,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이상 방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여친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다수 남성이 빠져나오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실무상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때문에 A씨가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거 없이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김은성 법률사무소’ 김은성 변호사는 “전 여친이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고 A씨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실무상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 대부분 남성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에, 불리한 상황이 되곤 한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성범죄는 수사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거짓 진술에 무조건 수사관이 속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변호사는 “전적으로 수사관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이 고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심을 들게 만드는 노력을 해, 상대방의 진술을 설득력 있게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A씨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일단 상대방의 문자 등 내용을 확보해 추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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