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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한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을 정비했다. 후원방문판매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기준과 검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거래 매출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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