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화장품 브랜드 론칭… 의사 아닌 뷰티 CEO

'입시비리 혐의' 조민, 화장품 브랜드 론칭… 의사 아닌 뷰티 CEO

머니S 2024-11-26 10:37:58 신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둔 조민씨가 최근 화장품 회사 CEO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둔 조민씨가 최근 화장품 회사 CEO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스킨케어 브랜드 세로랩스를 론칭해 뷰티 CEO 대열에 합류했다. 세로랩스 자사몰 내 대표자명에는 조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사업장 주소는 경기 김포시다. 최근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자사몰과 뷰티 플랫폼 등에서 판매 중인 토너는 론칭 수일 만에 뷰티 플랫폼 화해 순위권에 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조씨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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