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형제 측은 전날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계열사 온라인팜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가로수길 소재 예화랑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8억원, 월세 4억원, 임대차 기간 20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48억원을 선입금하게 했다"고 밝혔다.
당시 예화랑 건물은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철거 및 재건축 진행 중)로 입주는커녕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 임차를 위해 계약 체결 후 닷새 만에 48억원을 선입금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형제 측 주장이다. 임대료도 시세 대비 30% 이상 비싸며 임대차 계약 기간도 업계 관행을 무시한 초장기 계약이라고 형제 측은 주장했다.
모녀 측을 대변하는 한미약품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미약품그룹 역사관을 구축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예화랑 건물이 적합한 공간이자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게 한미약품 설명이다.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당시 법무팀과 법무법인(태평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형제 측이 지적한 선입금 48억원은 ▲한미가 원하는 콘셉트와 디자인으로 건축 ▲주변 시세보다 적은 월세 금액(20년 환산 시 16억8000만원 절감) ▲월세 10년간 동결 ▲언제든 전대 가능 ▲63억여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 ▲입주 시기를 못맞출 경우 96억원 반환 조건 등의 조건으로 한미에게 유용한 계약이라고 한미약품은 밝혔다. 해당 계약조건과 사업 현황은 올해 초 진행됐던 3자 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의견 진술서에도 기입돼 있다고 한다.
한미약품은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상대 측을 특정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짜깁기해 유출한 내부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죄를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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