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 의혹 혐의에 대해서는 "합병 보고를 받고 두 회사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를 속이거나 하는 부분은 결단코 없었다"며 "책임을 물을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할 몫이고 회사를 위해 헌신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돼 내년이면 10년째를 맞는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5개월이 걸렸다. 내년 초 2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했으나, 검찰은 2심에서도 이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일부 혐의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과 노조 리스크, 주가 하락 등 전방위적 위기를 맞았다. 2021년 51조원, 2022년 43조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전자는 지난해 업황 악화로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 가량 적자가 나며 영업이익이 6조5670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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