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도서관법」개정안 대표발의…광역지차체가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 규정

강득구 의원, 「도서관법」개정안 대표발의…광역지차체가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 규정

폴리뉴스 2024-11-25 21:49:12 신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의원은 지난 22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년 「도서관법」에 처음으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명문화된 이후, 2021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반대’ 도민청원에 1만 5천여명이 동의하는 등 민간위탁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강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으로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인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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