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을 없애고 (현행 2회),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임대료를 고시토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새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깡통전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 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이 같은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 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라며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 진보당의 총선 공약을 반영했으며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센터장(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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