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원모(4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지난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강도 범행 사실이 없는 점,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노숙 생활 중 재산적 이익이 크지 않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씨는 차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자 도주했고, 신고 8일 만에 인천에서 검거됐다.
원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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