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안 만나준다고 직장동료 감금… 60대 남성 체포

전 여친 안 만나준다고 직장동료 감금… 60대 남성 체포

머니S 2024-11-25 17:37:46 신고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직장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감금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직장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감금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하자 그의 직장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감금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서구 일대에서 50대 여성 B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직장동료이자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C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인천과 경기도 등지를 운행하면서 C씨와 연락을 시도했다. C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자택이 있는 경기 평택시에서 잠복수사 등을 벌여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5분쯤 그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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