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내년 1월부터 '외상구매→미수거래' 표기 변경

토스증권, 내년 1월부터 '외상구매→미수거래' 표기 변경

머니S 2024-11-25 16:40:38 신고

토스증권이 내년 1월부터 미수거래로 명칭을 변경한다./사진=토스증권 토스증권이 내년 1월부터 미수거래로 명칭을 변경한다./사진=토스증권
내년 1월부터 토스증권이 외상구매 대신 미수거래로 표기를 변경한다.

25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내부 논의 결과 금융감독원 시정 요구를 받았던 외상구매 용어 대신 미수거래로 수정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이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수거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을 체결할 때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T+2일) 안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만기를 보통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는 신용융자 거래와는 구분된다.

투자자가 주식 매입에 필요한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회수하는 반대매매 조치를 취한다.

국내 주식의 최소 증거금률은 30% 수준이며 종목별 등급에 따라 40%, 50%, 100%로 차별을 뒀다. 해외 주식의 최소 증거금률은 50% 수준으로 종목별 등급에 따라 증거금률은 70%, 100%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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