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법안 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유지돼 왔다. 그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남은 절차는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이번 주중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달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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