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이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경우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예보가 금융사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는 형식이다.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으로 2001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해 정해졌다. 그동안 한도가 변함이 없어 경제 상황이나 GDP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의 은행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국은 5000만원이지만 ▲미국 25만달러(3억51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1억5100만원) ▲일본 1000만엔(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여야는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정했다. 이날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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