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바람을 피워?"… 지인 살해미수 치매 노인, 2심서도 집유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워?"… 지인 살해미수 치매 노인, 2심서도 집유

머니S 2024-11-25 15:44:03 신고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80대 치매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80대 치매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81)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28일 지인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츠하이머 치매 등 인지 장애가 있던 A씨는 아내와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다짜고짜 욕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앓고 있던 중증도 인지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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