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토부와 서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A사로부터 영업 인가 신청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사항 검토를 위탁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현재까지 영업 인가에 필요한 A사의 서류, 사업계획 등을 살펴보고 있다. A사는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에서 물류유통3용지(이하 물류3용지) 6만6000㎡를 매입해 연면적 30만㎡, 지상 8층짜리 물류센터를 짓고 임대하다가 매각할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영업 인가가 돼야 A사의 물류3용지 매매계약이 가능해진다.
앞서 A사는 2022년 6월 공모를 통해 LH의 물류3용지 민간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해 8월 국토부에 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1년 넘게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A사는 해산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사는 설립 뒤 1년6개월 안에 영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산된다. A사는 올 4월 해산 뒤 다시 설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당시 반대 민원이 있어 A사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대책을 마련해오지 않아 결국 A사가 해산됐다”며 “올해 이 업체가 다시 설립돼 영업 인가 신청이 들어와 관련 서류를 한국부동산원에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로 올 5월 A사에 보완을 요구했다”며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인가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구 검단주민들은 물류센터 조성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인가 검토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단주민들로 구성된 검단신도시연합과 검단신도시총연합회 등은 최근 성명을 통해 “아파트단지 주변에 지어질 A사 물류센터는 연면적 30만㎡로 국내 최대 규모”라며 “현재도 물류3용지 주변 도로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차량과 트럭으로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곳에 물류·택배차량이 오가면 지금보다 더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분진·소음 피해도 늘어난다. LH와 A사는 당장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구는 “검단신도시 한복판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검단의 전체적인 도시 균형이 파괴된다”며 “LH와 A사의 사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LH측은 “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상황에 사업 철회 검토는 어렵다”며 “A사가 검단주민을 만나 상생방안을 설명하고 있어 민원 해결 여부를 보면서 진행 가능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