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알리미로 재취학 취소 통지한 학교…학생 제기한 소송서 패소

e알리미로 재취학 취소 통지한 학교…학생 제기한 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2024-11-25 15:00:13 신고

법원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의견 제출 기회 미제공도 위법"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학생의 재취학 허가 취소 처분을 'e알리미 서비스'로 통지한 학교가 학생 측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C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취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2022년 천안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 출석일수 미달로 유예(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 처리됐다가 이듬해인 2023년 1월 친누나가 세대주였던 주소지로 전입했다.

이후 A군 어머니인 B씨는 위 주소지로 전입하고 C중학교에 아들의 재취학을 신청했고, 학교는 A군과 B씨를 면담한 뒤 재취학을 허가했다.

개학 후인 2023년 3월 7일 C중학교 교사 2명은 A군 주소지를 방문해 실제로 이들이 거주하는지 조사했고, 이튿날 B씨에게 '실사 결과 A군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위장 전입했음이 확인됐으므로 재취학이 취소됐음을 알린다'는 것을 'e알리미 서비스'로 통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군의 학적을 변동시키는 행정행위는 보통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e알리미 서비스' 통지는 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 피고는 문서가 아니라 전자적 형식으로 이 사건 통지를 했다"며 "피고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B씨가 'e알리미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으므로 이를 통해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녀가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교육받는 데 필요한 정보나 안내를 받는 정도를 넘어 학적 자체에 관한 중대한 처분 문서를 전자적으로 받는 데까지 동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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