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시행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합의한 가운데, 이로 인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로 유지되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도 있는 만큼, 시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경우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되면 한국은행의 대출 등 시장안정 조치와 함께 시행되어 조기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안계정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된다는 점, 금융당국 및 예보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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