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합의하여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일정액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에게 대신 지급된다. 현재 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상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같은 사건이 이러한 요구를 촉발시켰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 법안 통과 및 시행 시기 논의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그 중 일부는 '공포 후 즉시' 시행을, 나머지는 일정 기간 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금융당국은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갈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의 수신 경쟁을 심화시켜 일부 소형 금융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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