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류정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처를 받은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활동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을 고려 중인 이기흥 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 조처됐고, 다음날인 11일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체육회 업무 직무 배제 통보를 받은 이 회장이 IOC 위원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다. 그는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당선된 바 있다.
만약 이 회장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3선 도전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또는 내년 1월 14일로 예정된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IOC 위원직을 잃는다.
실제로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혔던 박용성 전 체육회장은 지난 2017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서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IOC로부터 자격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
이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한 만큼 IOC 위원 활동 역시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정관 제24조(회장의 선출 등) 4항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를 내고도 국제 관계 업무와 관련해선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반박에 나섰다.
한편, 문체부는 출근을 강행한 이 회장을 두고 “직무 정지 중에 집무실에 출근하고, 선수촌을 방문해 보고받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초법적인 행위다.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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