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해킹해 개인정보 팔아넘긴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터넷 사이트 해킹해 개인정보 팔아넘긴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국제뉴스 2024-11-24 21:37:23 신고

(춘천=국제뉴스) 민소미 기자 =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정보 약 600만 건을 팔아넘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 여러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640여만 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700여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미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기간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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