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라임 수수료 우회 수취' 유죄 확정…현직 이사 징역

KB증권 '라임 수수료 우회 수취' 유죄 확정…현직 이사 징역

프라임경제 2024-11-24 18:48:54 신고

KB증권 본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최종 선고를 받았다.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KB증권과 전현직 직원들에게 벌금 및 징역 등을 선고했다. 불완전 판매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KB증권 측과 검찰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이에 KB증권 회사는 벌금 5억원, KB증권 현직 △A부장 선고유예(징역 6개월, 벌금 1억원) △B이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벌금 1억원) △C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벌금 1억원)과 퇴직한 전직 △D상무 선고유예(징역 6개월, 벌금 1억원) △E차장 징역 2년, 선고유예(벌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증권과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KB증권 임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의 '라임 AI스타 1.5Y 3호 펀드(라임펀드)' 관련해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하는 등의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았고, 이를 감추고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가량의 자(子)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여기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1개 펀드를 판매하며 고객들에게 수수료가 없다고 표시 및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는 펀드 판매수수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 받는 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라임펀드 관련 KB증권 측 사기적 판매 사실은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TRS 수수료 우회 수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를 TRS수수료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후 이를 내부에서 손익조정할 예정이었음에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KB증권 측은 "TRS 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 선고가 됐다"며 "라임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