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안주면 범죄 신고할 것"...의뢰인 상대 공갈 미수 변호사 벌금형

"성공보수 안주면 범죄 신고할 것"...의뢰인 상대 공갈 미수 변호사 벌금형

아주경제 2024-11-24 16:01:43 신고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범죄를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B씨의 주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를 의뢰 받아 사건 위임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다음 달 의뢰인이 위임 약정 해지를 통지하자 A변호사는 '선임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씨를 주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B씨는 이미 지불한 착수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갈등을 종결시켰다. 그런데 약 1년 뒤 A변호사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해당 사건이 그해 1월 불입건 종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변호사는 B씨에게 "무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 보수금 3000만원을 보내라", "입금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주택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됨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나 B씨는 이 같은 통보에도 돈을 보내지 않았고, A씨는 지난 8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A씨를 꾸짖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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