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사인 드림하우징이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 드림하우징
[프라임경제] 최근 경기도 광주시 쌍령지구가 핫하다. 부동산 시행사인 드림하우징이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은 투자금으로 입주후 10년 뒤에 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토지 확보 없이 추진되는 사기분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위치가 좋고 가격이 싸야 잘 팔린다"며 "경기광주역 드림시티는 평당 1350만원대 전세보증금 방식으로 임대를 하고, 10년 뒤에 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계획"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어 "비슷한 지역의 다른 아파트가 평당 2200만원인데, 입주하고 10년 뒤에 분양하는 드림시티는 분양가가 평당 1950만원대"라며 "임대로는 수익을 내지 않고, 10년 뒤 분양으로 소액의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년 뒤에 현재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 분당 오리역 부근에 위치한 주택홍보관에는 계약하려는 예비입주자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 모씨(40대)는 "가격이 아주 매력적이어서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보통 임대아파트는 분양 시점의 80% 가격으로 받게 되는데,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조건이 또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김 씨는 최근에 토지 확보 없이 추진하는 사기분양이라는 소문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특정 세력이 사업을 방해하는 거라고 하더라"며 "땅부터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드림하우징의 이 모 대표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면서 1조원 규모 사업이면 2000억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수익을 최소화하며 입주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방식의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떠도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측에서 근거없는 모략"이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토지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토지의 권원을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보통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권원을 확보했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토지사용승낙서보다 한 단계 더 윗 단계인 토지사용매매약정을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즉, 다른 사업장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매매약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히 예비입주자가 낸 가입비 전액은 신탁이 관리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에 사용한다"며 "착공하면 가입비는 모두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든 분양홍보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는 구역지정 바로 전 단계"라며 "구역지정이 됐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역지정이 내년 3월경에 된다고 경기도에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예비입주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 유포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1월 A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일부. ⓒ 드림하우징
민간임대주택은 관할 지자체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후 모집을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편법으로 입주위원회 회원모집 형태로 가입(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임대주택 특별법 5조3의 제1항을 보면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신고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협동조합방식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시행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지적은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 A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피의자들의 행위가 행위없음(범죄인정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결정문이 기재돼 있다.
이 대표는 자신들의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SBS 방송이 간접적으로 입증해줬다고 주장했다.
경기광주 쌍령민간도시개발추진위원회 및 토지주 일동이 21일에 SBS의 모닝와이드 '팩트체크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광주 쌍령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민간임대주택 사기분양주의'라는 제목으로 21일에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방송에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SBS에서 1시간 30분 동안 취재를 하고 갔다"며 "추진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상세하게 설명했더니 결국 방송에 나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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