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규제정책평가서 ‘1위’…10년 만에 세계일류로

한국, OECD 규제정책평가서 ‘1위’…10년 만에 세계일류로

이데일리 2024-11-24 12:00:00 신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올해 규제정책평가에서 3개 분야 중 2개 분야 ‘1위’를 차지했다. 평가제도가 첫 도입된 2015년엔 10위권에 머물렀으나 10년 만에 1위로 성큼 올라섰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일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올해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의결·확정했다. 2021~2023년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제도를 살핀 뒤 내놓은 결과다. 평가 내용은 내년 5월 OECD 누리집에 공개한다.

OECD는 △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사후평가(기존 규제 적합성 검토 등) △이해관계자 참여(규제 도입·집행·평가 시 국민 의견수렴 등) 등 3개 분야로 나눠 회원국을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규정영향분석과 사후평가에서 각각 법률, 하위법령 모두 1위에 올랐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선 법령 3위, 하위법령 5위를 기록했다.

특히 OECD가 올해 처음으로 규제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정보공개 범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평가해 내놓은 ‘투명성’ 지표에서도 한국은 1위에 등극했다.

OECD가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규제정책평가를 도입한 이후 한국이 1위를 달성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고 의미부여했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하는 등 규제혁신에 공들여왔다.

가시적인 성과도 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단 게 정부 설명이다.

먼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풀어 광양산업단지에 4조 4000억원 규모의 첨단산업 입주를 허용했다. 불필요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없애 연간 3300만명에 달하는 여행자들의 불편을 덜었다. △41년 만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허용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 마련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안 도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허용 등도 정부가 꼽은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투자창출·매출확대 등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정책·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혁신 제도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엔 중남미 규제네트워크 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규제정책을 알렸다. 오는 28일엔 아세안-OECD 규제협력회의에 참여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제도와 규제혁신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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