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의 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거래소들은 가격 변동, 거래량 급증, 매매 유형, 시세 급등률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기존 시스템이 복잡한 이상거래 행태를 완벽히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가상자산 유통량 증가로 인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 기존 감시 기준에서 이상거래로 간주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호가에 관여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특정 거래가 이상거래로 분류되지 않는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기존의 계량적 기준 외에도 거래소들이 복합적인 요인을 추가로 검토해 감시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 내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상거래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거나, 감지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최근 사례로 꼽히는 ‘어베일(Aveil)’ 사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히 보여줬다. 어베일은 지난 7월 빗썸에 상장된 이후 단 하루 만에 1400% 폭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당시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제때 감지하지 못했고, 이용자 보호 조치에도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거래 유의를 안내해야 하며, 필요 시 거래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 점검뿐 아니라 감독원 자체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도 개편 중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보다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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