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 원의 약 1000배가 넘는 수준인 6700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응찰자가 숫자를 잘못 적어 벌어진 실수로 보이며, 응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이 되지 않아 10%인 6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의 전용 85㎡ 매물이 약 6700억 원에 낙찰됐다고. 해당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된 매물로, 감정가 80% 수준은 최저입찰가 6억 4000만 원에 경매가 시작됐다.
계약 포기하면 6400만원 날아가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 수준인 6400만 원으로, 낙찰이 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6400만 원 모두를 반환받지 못한다. 입찰표를 '실수'로 잘못 써서 제출하는 경우 이는 법원에서 '매각불허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터무니없는 입찰가를 써서 내며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 때문에 숫자 입력 실수로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경매 매물 중에서 낙찰가율이 500%를 넘는 경매 건수는 총 8건이다.
은평뉴타운에 6억 7천만 원을 쓰려다 0을 세 개나 더 적어 내서 6700억 원에 낙찰된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낙찰자는 아파트 감정가의 806.6%에 달하는 31억 6999만 원을 써냈다고. 낙찰자는 당시 보증금 3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초보자들이 가격을 잘못 적어내는 경우는 종종 있다. 6700억 원을 입찰표에 써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연히 잔금 납부는 불가능하고, 아마 이후에 다시 경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이 아닌 숫자를 수기로 입찰표에 기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벌어지는 실수로 인해 차 한 대 값을 날리게 생겼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한편, 최근 대출 규제 여파가 계속되며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강남권은 지난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강남구가 107.5%, 서초구 107.3%, 강동구 102.4%, 송파구 101.3%, 광진구 100.2%, 마포구 100.4%의 고가 낙찰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으나 은평구(82.5%)와 서대문구(83.8%), 도봉구(85.5%), 노원구(86.2%)와 강북구(87.8%)로 낮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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