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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관여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두 회사 이사회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됐으며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합계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임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1심 무죄도 바뀔 것”이라며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고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검찰이 2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어떤 구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가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업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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