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특검법, '尹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전철 반복될 듯
'민생법안은 뒷전' 우려도…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은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거부권→재표결→폐기' 되풀이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反) 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野 '檢 탄핵·상설특검' 압박…與 "방탄 멈춰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돼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언급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최대한 여당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 끝없는 대치 정국…민생법안 처리 난망 우려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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