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업병이 처음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명인 마리 퀴리가
1898년 발견한 원소 “라듐”
지금에야 그 위험성이 너무나도 유명해
아무도 흔히 사용하지 않지만
방사능에 대해 무지하던 당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라듐은
더 먼 옛날 수은에 대해 무지하던 때 처럼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식음료에 화장품에 의약품 등에 사용된 라듐,
그 중 가장 대중적이었던건 라듐페인트를 사용한 야광시계였는데
라듐이 포함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면,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안전했을까?
1917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라듐페인팅 공장에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라듐 페인트를 붓을 이용해 칠했는데
심지어 회사는 붓이 마르니
라듐이 묻은 붓을 입으로 찍어 적시도록 지시했으니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죽음을 가르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1923년, 최초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이미 수많은 근로자들이 빈혈, 골절, 생리불순, 불임
그리고 지금은 “라듐턱” 이라고 부르는 아랫턱의 소실 등을 경험했고
1924년에는 1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후 사망자는 끊임없이 더욱 증가했으나
회사는 이 사고를 성병이라며
피해자들이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산 채로 죽음을 기다리던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했으나
사회적 약자였던 그녀들의 편에 서려는 변호사를 찾는 것 부터 힘들었고,
소송을 결심한 이후 변호사를 찾기까지에만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변호사를 찾은 뒤에도 소송은 매우 느리게 진행됐는데
첫 재판이 열린 1928년 1월에는
이미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직원들 중 일부가 사망하고,
일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라듐 페인트의 발명가 또한
자신이 개발한 라듐 페인트 때문에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면서
법원은 페인트 공장 근로자들의 편을 들어주게 됐는데
이 회사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회사를 닫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재판을 시작하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
라듐 피해 근로자들이 8번의 소송에서 승리하고서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 공장 근로자가 받은 피해보상금은
현재가치로는 약 2억 4천만원,
사망할 때까지 연간 1450만원
그리고 모든 치료비와 법적비용이었으며
수십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은 미국에서
“근로자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로 중 발생한 직업병이 노동법에 제정될 필요성”
이라는 노동법상 두개의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됐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라듐 걸즈] 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소설, 노래,
뮤지컬, 연극, 영화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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