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벌금 독촉’ 국세청 등 정부 사칭한 스미싱 주의

‘체납세액·벌금 독촉’ 국세청 등 정부 사칭한 스미싱 주의

투데이신문 2024-11-23 10:23:25 신고

‘체납세액 징수’ 등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 예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br>
‘체납세액 징수’ 등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 예시.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체납세액 징수’ 등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3일 이 같은 미끼문자 및 해킹메일을 클릭할 시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이용자의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최근에는 ‘지방세징수법’, ‘관리법징수법’ 등 키워드를 사용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신규 탐지 및 대량 유포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미끼문자가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제공하는 ‘미끼문자 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끼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 카카오톡 ‘보호나라’ 통로,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미끼문자,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 내 피싱(미끼문자, 미끼메일) 주의 권고(게시번호 2092)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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