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병간호' 며느리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 징역 4년

'시어머니 병간호' 며느리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 징역 4년

머니S 2024-11-23 09:41:04 신고

시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함께 살던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려한 9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시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함께 살던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려한 9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며느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A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짓고 나에겐 안 좋은 쌀로 밥을 주냐"고 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또 다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B씨를 해친 뒤 따라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방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와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그를 말려 B씨가 목숨을 잃진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망 예견 가능성, A씨의 진술 내역, 상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폭행·살해하려 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