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구글과 '인앱 결제' 관련해 불공정 담합한 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3개 단체는 구글3사(구글,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와 게임4사(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22일 국내 게임사 4곳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 측이 기자회견에서 내세운 주장의 근거는 구글과 미국의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 간의 집단 소송에서 지난달 57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판정한 것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증거자료들, 특히 '구글 플레이 가치 모형'이 뼈대가 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게임사들이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원스토어' 등 경쟁 업체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한 사례도 밑바탕이 됐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 신고인들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구글이 양면시장의 거래구조를 악용해 배타조건부 대가 및 광고와 마케팅 수익 지원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의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경쟁 개발사들에게는 매출의 30%에 달하는 중계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구글 플레이 가치 모형'은 지난 2019년 8월 게임4사와 구글이 계약한 '프로젝트 허그'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 앱 피처링 광고 지원, 사용자 평생가치 지원 등을 모형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글3사와 게임4사는 ▲리베이트로 5890억원 ▲앱 광고 입찰 담합을 통해 2927억원 ▲사용자 평생가치 창출‧관리지원 누적수익 3850억원 등 총합 1조2667억원 규모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발생한 불건전 영업이익은 약 685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단체 측은 게임4사가 구글과 함께 범죄수익을 공유해 공동정범의 가중된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미국과 똑같은 4~6%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주문했고,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응해 국내 중·소게임사들과 미국 내 집단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뉴스락>
넷마블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관계자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한 사실도 담합을 한 사실도 없다"며 "검은사막 모바일의 경우 경실련 주장과 달리 2018년 구글 및 갤러시 스토어에 동시 출시했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더 많은 혐의들이 현재 미국 내 소송 진행 중이고, 아직 미 법원 및 신고인들간 교차 검증이 되지 않은 혐의들은 이번 신고에서 일괄 제외했음을 알린다"며 "증거 연람 등은 미국 연방법원과 에픽 소송참여 로펌의 통제를 받고, 다툼이 없는 인정 진술에 한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펄어비스의 해명에 대해) 신고한 사실은 2019년이지 2018년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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