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 시작 전 필요한 마지막 행정절차다.
이번 승인으로 트램 노선과 정거장, 차량기지 등은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시설로 결정됐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도로나 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행정절차 없이 인허가를 마쳤다.
앞서 시는 오는 2028년까지 38.8㎞ 노선에 정거장 45곳의 도시철도 2호선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트램 차량은 지난 7월부터 제작에 들어갔고, 15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하는 노선 공사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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