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권 변호사는 22일 이 전 대표와 이상목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및 컨두잇 대표, 윤태준 액트 지배구조연구소장 등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 변호사는 한미약품 관련 소액주주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헤이홀더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주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미사이언스 주주연대 일동' 명의로 3자 연합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폭락하자 이 전 대표는 자신에게 3자 연합 공개 지지 선언을 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지 선언을 철회했다.
허 변호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개지지 선언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제4호는 상장증권의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과 신 회장 등의 공모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게 허 변호사 설명이다. 컨두잇은 지난 2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2024년 정기 주주총회 전자의결권 수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주대표가 선임돼 임 이사와 갈등 중인 3자 연합을 지지하는 전자위임의 개설을 요구하면 컨두잇에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이유로 이 전 대표를 내세워 3자 연합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지난달 30일 사건 관계인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달 1일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3자 연합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뤄졌다. 해당 정황에 비춰볼 때 면담 과정에서 컨두잇은 주주연대의 3자 연합에 대한 지지를 조건으로 신 회장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위탁할 것을 제안하고 신 회장이 이를 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허 변호사 주장이다.
허 변호사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는 무시하고 컨두잇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사건 관계인들은 신 회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내세워 3자 연합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 회장과 사건 관계인들의 행위는 소액주주들을 이용해 의결권을 돈으로 매집하는 매표행위에 해당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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