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리인의 의무 강화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
마.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
발의의원 명단
대표 발의자 김장겸(국민의힘)
강대식(국민의힘) 고동진(국민의힘)
김기현(국민의힘) 김소희(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박대출(국민의힘) 박성민(국민의힘) 박정훈(국민의힘)
박준태(국민의) 박충권(국민의힘) 배현진(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힘) 우재준(국민의힘) 조정훈(국민의힘)
최수진(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