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유아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2일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총 26개를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아동용 재킷에서는 국내 기준 622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도 국내 기준치보다 각각 약 3.6배, 3.4배 더 높았다. 아동용 재킷의 고리 장식은 11.2cm로 국내 기준치 7.5cm를 초과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점프슈트도 국내 기준 약 294배를 초과한 DEHP가 검출됐다. 손목 원단의 pH는 7.8로 국내 기준인 PH 4.0~7.5를 넘어섰다. 아동용 신발은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5.07배 초과했다.
유아용 섬유제품 중 우주복은 DEHP가 국내 기준치를 3.5배 넘어섰다. 유아용 멜빵바지는 금속지퍼풀러장식, 금속지퍼슬러이더, 금숙지퍼풀러 등 총 3부분에서 국내 납 함유량 기준치를 각각 5.12배, 19.12배, 6.68배 초과했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의 장식 끈의 길이는 각각 9.2cm, 30cm로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유아용 숄은 국내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을 금지한 3차원 장식물도 달려있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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