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의정부 지하상가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0대 베트남 국적 여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아동복지법 위반)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 지하철역 상가 화장실에 영아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자 112 신고가 접수됐고,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탯줄까지 달린 상태의 아기는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올해 입국한 학생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점이 비교적 뚜렷한 상황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jhch79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