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정 지역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107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청약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를 파주시로 위장 전입시키고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자격을 브로커와 공모해 매매하거나,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청약한 사례가 포함됐다.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 신고 후 청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청약자들은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당첨 취소 및 주택 환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청약 근절과 공정한 주택 시장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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