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황재균, 재산분할 합의…결혼 2년 만에 남남으로 [종합]

지연·황재균, 재산분할 합의…결혼 2년 만에 남남으로 [종합]

엑스포츠뉴스 2024-11-21 17:50:03 신고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약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남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인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해 장시간에 걸쳐 조정 논의를 진행했다. 조정 과정에서 양 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2022년  결혼한 후 각자의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신혼 생활을 공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수 차례 이혼설에 휩싸였다. 6월 이광길 해설위원은 부산, 경남권 방송 KNN에서 야구 경기를 중계하던 중 황재균의 이혼을 주제로 사담을 발설했다. 그러나 광고 시간인 줄 알고 언급한 이 해설위원의 발언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파장이 일자, 이 해설위원은 엑스포츠뉴스에 "(두 사람의 소식을) 신문에서 봤다는 이야길 전해 듣고 중계에 들어갔다. 제가 잘못한 거다. 확인도 안 하고 이야기한 거니까"라며 사과했다. 지연의 전 소속사 대표 또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이혼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해명 이후에도 이혼설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당사자가 직접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재균이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오전 6시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또, 지연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는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아 이혼설에 더 무게가 실렸다.



이혼설 후 계속 침묵을 지키던 양 측은 4개월이 지난 10월에야 이혼을 인정했다.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지연도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12월 결혼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파경을 맞았다. 지난달 두 사람이 이혼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지연 계정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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