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과 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서지 않도록 거래 조건 개선도 추진하고 이를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도 정해졌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장 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의 경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혹은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 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을 넣은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이 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총 97곳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도 거래소와 동일한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 원활하게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